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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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공사현장 인접 거주자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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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4-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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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으로,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에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사업시행자였고, 상대방은 위 정비사업구역과 인접하는 부동산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 조합이 해당 정비사업구역에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상대방은 공사를 시작하며 별다른 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소음, 진동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를 중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공사가 중지될 경우 사업

  • 강남의 대응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는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인용될 시 의뢰인의 공사가 금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이용이라는 소유권 행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수인한도에 관하여 엄격하게 심사가 필요한 점 둘째,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전 공사에서 발생할 소음과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한 행위

  • 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공사를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부동산 사용수익권 및 환경권의 침해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시킬만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본안의 소송까지 공사를 중지시킬만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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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박관우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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