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청산인이 없는 청산법인으로부터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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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조합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산법인을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산법인은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산되어있는 상태로,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등기소에서 보정 및 반려되어 사업의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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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대응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청산법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청산법인은 재산의 권리의무관계 등이 남아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청산사무를 집행할 청산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① 생존해있는 임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 할 기대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 ②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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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청산인 업무 등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제3자인 변호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청산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성태 변호사님이 수행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이 사건의 청산법인은 최후의 등기 후 오랜기간이 지나 해산간주가 되었다가 청산종결된 회사입니다. 당시 재직하였던 임원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행적을 알 수 없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인이 선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과 쟁점은 의뢰인이 청산법인의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생존한 임원이 있을지라도 행적을 알 수 없을 경우 ‘청산인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산인 선임이 가능한지가 그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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